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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안 해… 법익 고려” .

  • 등록 2024.11.21 10:55:07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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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혜경 불러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로 강씨를 불러 이 대표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명씨와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대화와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알고 있는 만큼,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특검 쪽에 자료를 다 제출해놨다며 "통합해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경찰 쪽에서도 특검으로 사건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월 말께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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