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5.2℃
  • 흐림서울 6.3℃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5.3℃
  • 흐림울산 6.5℃
  • 흐림광주 5.3℃
  • 흐림부산 7.2℃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6.2℃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종합


“주당 150분 이상 운동, 사망위험 22% 감소”

  • 등록 2024.11.22 09:17:17

[TV서울=박양지 기자]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PA)을 150분 이상 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평균 22% 줄일 수 있으며, 운동의 사망 예방 효과는 고령층에서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마드리드대 의대 데이비드 마르티네스-고메스 교수팀은 22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미국·영국·중국·대만 성인 200여만 명의 운동량과 사망 위험을 11년간 추적,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신체활동과 사망 위험의 연관성은 성인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건강한 노화와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성인 생활 모든 단계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 운동 권장량 이상으로 신체활동을 하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지만 이런 연관성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구팀은 신체활동은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사망 위험은 증가하고, 사망 원인도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주당 중강도 신체활동 150~300분, 고강도 신체활동 75~150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대만의 건강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97세 201만1,186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와 연령대별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을 평균 11.5년 동안 추적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모두 17만7,436명이었다.

 

분석 결과 주당 권장 운동량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망 위험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22% 낮았으며, 사망 예방 효과는 운동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권장량만큼 운동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할 때 권장량만큼 운동하는 그룹의 사망 위험은 14% 낮았고, 운동량이 권장량의 2배인 그룹은 22%, 3배인 그룹은 25%, 4배와 5배인 그룹은 각각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장량 이상 운동할 경우 연령대별 사망 위험 감소 폭은 20대에서는 16%였으나 80세 이상에서는 22%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신체활동과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이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이는 교육 수준이나 흡연, 음주, 체중,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요인들과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신체 활동량을 권장하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