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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사회복무제도의 변화와 성과를 기대하며”

  • 등록 2024.11.22 15:18:30

가을은 전통적으로 농작물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차량으로 도심 외곽을 지나다 보면 추수를 마친 논을 보게 된다. 농부들이 봄철 파종에서 가을 추수까지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 농부들이 농사철에 맞게 적절한 관리를 했을 것이다. 수확량이 많은 것은 성과가 좋았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에서도 매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필자는 정책 수립부터 성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병무청 자체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년부터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 평가위원을 맡으면서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사회복무제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정책들을 체감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행정 분야 중심에서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돌봄이 이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 비율은 2015년 66.5%에서 2024년에는 76.8%로 10.3%p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긴급 배치해 방역 활동이나 의료진 지원을 통해 공공 의료시스템 강화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2020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전공과 연계된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전공 연계 배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공 연계 배치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활용성도 높아졌다. 내년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선호도 유형(6가지)을 복무기관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병역이행환경이 의무이행뿐만 아니라 자기개발도 할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이다.

 

 

병역정책이 의무부여 중심에서 청년의 정신건강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던 절차를 생략해 연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2주 이상 단축했다. 병무청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협업해 11월 8일부터는 327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가 중요하다.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번 협업으로 청년 정신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자체 평가위원으로서 사회복무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사회발전과 병역의무자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환경변화에 맞게 정책을 개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 정책 목표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월이면 올 한해 추진한 병역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기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사회복무제도에서 국민과 병역의무이행자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많기를 기대해 본다.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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