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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등록 2024.11.26 15:35:55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재동)은 지난 25일 정재동 의원, 고성미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 등이 참석하여‘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모임 의원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상인회 활성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협력 모델과 상생네트워크 구축 ▲지역 상권 활력을 위한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모, 공청회,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홍보 강화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및 서울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이인식 의장은 “전통시장만의 특성을 잘 녹여 매출과 방문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대다수 전통시장은 점포 감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금천구의 전통시장도 물건과 문화가 있고 생동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동 대표의원은“연구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했고, 연구결과를 통해 금천구 전통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토대로 전통시장이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상인들의 의견수렴, 공동배송 물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 결과물은 추가 수정 및 보완 등을 거쳐 집행기관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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