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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에 아들 채용 청탁 의혹' 경북지역 재력가 검찰 출석

  • 등록 2024.11.27 16:26:3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가 27일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나타난 A씨는 '명씨에게 아들 B씨 채용을 청탁했는지', '실제 1억원을 전달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명씨에게 아들 B씨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북지역 사업가 C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씨가 B씨 청탁을 위해 C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C씨에게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갚지 못하자 C씨가 강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강씨가 이를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B씨 채용 청탁 대가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은 명씨가 B씨 채용 경력을 쌓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강씨 측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2021년 7월 B씨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씨와 함께 이름이 올라 있다.

강씨는 지난 25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A씨가 명씨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왜 C씨를 거쳐서 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흐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C씨에게서 받은 돈들은 사업 경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B씨 채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명씨 본인이 힘썼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한 뒤 윤석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올해 중순부터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전날 B씨를 불러 조사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21년 7월에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이었다"며 "대통령 후보도 결정이 안 난 시기에 누구에게 취업 청탁을 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한 바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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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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