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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 소음이 스트레스와 불안 높여…도시 제한속도 낮춰야"

  • 등록 2024.11.28 08:59:28

 

[TV서울=이천용 기자]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불안을 낮추지만 교통 소음은 스트레스·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도시의 교통 속도를 낮추면 안전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 폴 린토트 교수팀은 28일 과학 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자연의 소리와 여기에 시속 32㎞ 및 64㎞ 교통 소음을 추가한 소리를 들려주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도시화된 환경에서는 부족한 녹지 공간과 인공 소음 노출 등이 건강과 웰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도시 지역의 교통 속도에 따른 소음이 주민 웰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학생 68명에게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만 들려줄 때와 자연의 소리에 시속 32㎞의 교통 소음을 추가해서 들려줄 때, 자연의 소리와 시속 64㎞ 교통 소음을 함께 들려줄 때의 기분과 불안감을 자가 보고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는 스스로 보고한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있은 후 기분 회복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 소음을 추가했을 때는 자연의 소리로 인한 기분 개선 효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은 자연의 소리만 들었을 때 가장 낮았고, 자연의 소리에 시속 64㎞ 교통 소음이 추가됐을 때 가장 높았다.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쾌락조(hedonic tone) 역시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시속 64㎞ 교통 소음이 추가되면 그 수치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고 교통 소음은 자연의 소리의 긍정적 효과를 감쇄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도시 교통 속도를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자연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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