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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활동 종료 이틀 앞으로…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 등록 2024.11.29 06:59: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날까지 정부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인 30일이 토요일인 만큼 29일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의결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소위는 이날도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한 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갔지만, 예산안을 의결하지는 못했다.

 

예결위는 29일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전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한 뒤 오후 2시부터 예산소위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30일까지 협상안을 마련한다면 예산안 법정 기한도 지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휴일에도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본회의로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원만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예결소위는 지난 18일부터 2주 가까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비쟁점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쟁점 예산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보류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감액 규모는 6천억∼7천억원 정도인데, 통상 국회에서 4조원 규모로 감액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심사 완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증액 심사 역시 감액 규모와 맞물려 있는 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보류된 감액 항목 등을 포함해 세부 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내지도부 간 막판 협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소소위에서도 대통령실·검경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원자력 발전·신재생 에너지 예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부딪치며 좀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가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감·증액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 시한도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예결위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개별 지역사업이 포함된 증액안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주장은 '협상용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4천억원 타격

[TV서울=곽재근 기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줄어 6천400억원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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