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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U의회 "韓에 우크라 무기지원 입장선회 요청해야" 결의안 채택

  • 등록 2024.11.29 09:17:43

 

[TV서울=이현숙 기자]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도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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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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