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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U의회 "韓에 우크라 무기지원 입장선회 요청해야" 결의안 채택

  • 등록 2024.11.29 09:17:43

 

[TV서울=이현숙 기자]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도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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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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