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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졸업식 미뤄야 하나…경기지역 일부 학교 '폭설 휴업' 여파

  • 등록 2024.11.30 09:32:0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지역 학교 3곳 중 1곳이 휴업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수업일수가 모자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졸업식이나 겨울방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폭설 기간 휴업한 학교는 27일 1곳, 28일 1천337곳, 29일 97곳이다.

눈이 가장 많이 쌓인 28일에 휴업한 학교는 전체 학교 4천532곳의 29.5%에 해당한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이 같은 날 오전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 하의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서둘러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예상치 못한 이번 휴업으로 수업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보통 학교에서는 190일에서 3∼5일가량 여유를 두고 수업일수를 편성한다"며 "올해의 경우 여름 폭우 때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이 낀 주에 하루에서 이틀 휴업을 했고 이번에 또 하게 돼 수업일수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설 휴업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교들은 졸업식 또는 겨울방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운 학부모들이 많고 방학에 앞서 졸업식 때 포토부스 설치 등을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한 학교도 많은데 학사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내려보낸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등이 발생한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는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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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금천구의원,“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 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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