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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테슬라의 머스크 100조원대 보상안' 美법원서 다시 무효 판결

  • 등록 2024.12.03 08:59:1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막대한 규모의 보상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판결과 마찬가지로 머스크가 해당 보상을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이날 다시 결론을 내렸다.

이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을 심리한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잠정 판결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이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고, 이 안건은 지난 6월 열린 주총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다시 통과됐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측은 이런 재승인 결과를 토대로 맥코믹 판사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보상안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가치는 지난 1월 첫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560억달러(약 78조7천64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의 주가(종가 357.09달러) 기준으로 이 보상 패키지의 가치는 1천15억달러(약 142조7천598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언론은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델라웨어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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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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