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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테슬라의 머스크 100조원대 보상안' 美법원서 다시 무효 판결

  • 등록 2024.12.03 08:59:1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막대한 규모의 보상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판결과 마찬가지로 머스크가 해당 보상을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이날 다시 결론을 내렸다.

이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을 심리한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잠정 판결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이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고, 이 안건은 지난 6월 열린 주총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다시 통과됐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측은 이런 재승인 결과를 토대로 맥코믹 판사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보상안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가치는 지난 1월 첫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560억달러(약 78조7천64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의 주가(종가 357.09달러) 기준으로 이 보상 패키지의 가치는 1천15억달러(약 142조7천598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언론은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델라웨어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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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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