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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2기 마약단속국장 지명자 자진사퇴…게이츠 이어 두번째

  • 등록 2024.12.04 09:08:36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 마약단속국(DEA) 국장에 지명한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가 3일(현지시간) 자진 사퇴했다.

크로니스터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DEA 국장에 지명된 것을 "일생의 영광"이라면서도 "매우 중요한 책임의 엄중함에 따라 나는 정중하게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나는 힐스버러 카운티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내가 완수해야 할 계획도 많다"며 "후보 지명과 미국 국민의 쏟아지는 지지에 감사하다.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으로서 계속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크로니스터는 연방 사법기관 근무 경험이 없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의 지명 사실을 발표했을 때 미국 언론들은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크로니스터에 대해 "위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팸 본디와 협력해 국경을 보호하고 남부 국경을 넘어 펜타닐 및 기타 불법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로니스터의 사퇴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진행한 차기 행정부 주요 지명자 가운데 자진 사퇴한 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받았지만, 미성년자 성매수 등 성비위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방 상원 공화당 내부에서 인준 불투명 가능성이 커지자 8일 만에 후보 자격을 스스로 철회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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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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