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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2024 후원자 감사의 날’ 열어

  • 등록 2024.12.05 14:18:1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5일 오전 영등포동 소재 위더스웨딩홀 3층에서 ‘2024 후원자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영등포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촘촘한 돌봄이 되도록 지원해준 후원자와 우수 봉사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준 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후원자, 자원봉사자, 협의회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박준영 마술사의 마술쇼가 펼쳐졌으며, 개회식 후 올 한해 펼쳐진 기부나눔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전달식 후 박순진(기현중기 대표)·이학범(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등 후원단체 및 후원자에 국회의원·구청장·구의장·협의회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또순이네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늘 함께해주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따뜻한 나눔의 행사가 계속 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의장도 축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박영준 회장과 협의회,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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