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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옛 법원 부지 '천안신부 행복주택' 착공…2027년 입주

  • 등록 2024.12.06 09:35:12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안신부 행복주택'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212억원을 들여 부지 1만4천727.3㎡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87가구 규모로 건립한다.

차량 1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되며, 2027년 6월 준공해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천안신부 행복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2021년 2월 착공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 관련 협의로 9월 공사가 중단됐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시공사가 지난해 4월 공사를 포기했다.

 

이후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 시공사 선정 후 지난달까지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는 등 착공 준비를 마쳤다.

시는 천안신부 행복주택이 근로자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돈 시장은 "주거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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