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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천교육청, 내년부터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본격 운영

  • 등록 2024.12.08 10:57:1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섬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는 '농어촌 유학' 제도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강화군과 옹진군 초·중학교 16곳과 연계해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은 도시 학생에게 자연 친화적 교육을 제공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주는 상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유학생은 6개월에서 1년간 강화·교동·석모·덕적·영흥·자월도 내 학교에 다니며 역사·문화·생태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각 학교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중심으로 승마나 갯벌 탐방,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계절별로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내 초·중학교 재학생과 가족 등 25가구다.

참여 가족에게는 거주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학생 1명당 월 60만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시교육청과 강화·옹진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농어촌 유학 중심학교 12곳을 지정해 5박 6일간 단기 유학을 시범 운영했다.

 

당시 참여 가족 선발 과정에서 80가족 모집에 181가족이 몰리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서 큰 관심을 끌었다.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내년도 농어촌 유학생 명단을 확정한 뒤 주소 이전과 전·입학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은 학령인구 과밀과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농어촌 유학 제도가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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