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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서울시 2위”

  • 등록 2024.12.09 14:38:1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4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자치구 부문 전국 5위, 서울시 2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996년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자치경쟁력지수(이하 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를 분석해 발표한다.

 

KLCL은 전년도 지자체 통계 연보와 정부 기관 공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인구수, 산업체수, 민원처리수, 재정자립도 등 총 80개 지표 250여 개 자료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들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측정한 후 총합으로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송파구는 1000점 만점에 602.8점이었다. 전국평균 481.8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크게 상승하여 2년 만에 상위권에 다시 진입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지방재정, 생활환경,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원 측은 양호한 생활경제권 형성과 동남부축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교통망을 보유한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구 부문 10위권 내 서울시 자치구는 송파를 포함해 강동과 강서 3곳뿐이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영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민선 8기 송파구가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기조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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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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