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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의힘도 탄핵 찬성할 것…尹대통령, 다 내려놓으라"

  • 등록 2024.12.12 10:06:50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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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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