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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금 조기 시행

  • 등록 2024.12.13 10:02:3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부산시는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20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의회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찍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이주비, 주거 안정 지원, 전세 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7,500만 원을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요건,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또는 시 전세 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속해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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