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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금 조기 시행

  • 등록 2024.12.13 10:02:3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부산시는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20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의회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찍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이주비, 주거 안정 지원, 전세 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7,500만 원을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요건,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또는 시 전세 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속해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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