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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인서울大' 정시 실질경쟁률 2.6대 1…추가합격에 '반토막'

  • 등록 2024.12.15 10:23:0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2024학년도)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실질 경쟁률이 2.60대 1로 최초 경쟁률(5.54대 1)에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경쟁률은 추가합격 상황을 고려한 값이다.

15일 종로학원은 지난해 서울 소재 인문 28개 대학, 자연 27개 대학의 대학별 공식 발표를 기준(일반전형)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 경쟁률이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올해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추가 합격 유동성이 높아 실질 경쟁률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지난해 대입 정시에서 서울권 소재 인문계 대학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5.45대 1이었는데 추가합격 고려 시 2.65대 1로 뚝 떨어졌다.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대학도 2곳 발생했다.

인문대에서 경쟁률이 3대 1을 넘은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6개 대학뿐이었다.

인문계 28개 대학 중 22개 대학(78.6%)이 실질 경쟁률이 3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자연계도 상황은 비슷했다. 추가합격 고려 시 경쟁률은 5.62대 1에서 2.55대 1까지 하락했다.

 

자연계에서 경쟁률이 3대 1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등 2곳에 불과했다.

자연계 27개 대학 중 24개 대학(92.6%)의 실질 경쟁률이 3대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고 무전공 선발도 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늘어 지원자의 전체 70%까지 합격하는 대학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서울권 소재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학생) 선발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달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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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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