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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서 '6천억원 비리' 고위 관리 사형 집행

  • 등록 2024.12.18 08:58:54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년째 고위직에 대한 반부패 숙청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수천억원대 비리 사건을 저지른 고위 관료가 사형 선고에 따라 처형됐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싱안멍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17일 오전 리젠핑(64)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공작위원회 전 서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싱안멍 중급인민법원(1심)은 2022년 9월 횡령·뇌물수수, 공금 유용, 흑사회성 조직(조직폭력배) 방조 혐의 등으로 리젠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재산 전액 몰수 명령을 내렸다.

리젠핑이 항소했으나 네이멍구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올해 8월 22일 이를 기각하고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리젠핑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국유자금 14억3천700만위안(약 2천800억원) 횡령 혐의, 뇌물 5억7천700만위안(약 1천100억원) 수수 혐의, 공금 10억5천500만위안(약 2천80억원) 유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불법 횡령액 중 2억8천900만위안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억4천400만위안은 당국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리젠핑의 비리 사건은 한화로 총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또 네이멍구자치구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비리사건으로 알려졌다.

리젠핑은 비리 자금을 도박 외에 주로 서화, 골동품, 귀금속, 명품 손목시계, 국내외 명주 등을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으며 개인 저장고에는 수만 병의 각종 명주가 있었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해 형량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당정 고위직 반부패 숙청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추스(求是)는 전날 시 주석이 올해 1월 중국 최고위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내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칼날(刀刃)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용기를 내 적시에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고위 간부(통상 차관급 이상)는 50명을 넘어 시 주석 집권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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