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종합


아내 성폭행 사주 佛남편 징역 20년…공범 50명은 3∼15년형

피해자 지젤 "온 사회가 증인 되기 바랐다…재판공개 후회 안해"
유럽 정상들도 응원…숄츠·산체스 "지젤 고마워요"

  • 등록 2024.12.20 07:58:10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 남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있는 1심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도미니크 펠리코(72)가 아내였던 지젤(72)에게 약물을 먹이고 수십명에게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펠리코의 범행에 응한 남성 49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3∼1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중 2명은 형량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펠리코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기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고 펠리코에게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장피에르 마레샬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펠리코에 대해 징역 20년을, 나머지 50명에 대해 4∼1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지젤은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지켜봤다. 그가 법정에 들어가는 동안 지지자들이 손뼉을 치며 "고마워요 지젤"이라고 외쳤다.

지젤은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마주해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펠리코는 2011년 7월∼2020년 10월 지젤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펠리코의 제안에 응해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들도 기소돼 지난 9월부터 재판받았다. 이들은 범행 당시 연령이 22세부터 74세까지 광범위했고 트럭 기사, 군인, 소방관, 농부, 언론인 등 직업도 다양하다.

 

수사 당국은 가해자를 72명으로 보고 있으나 상당수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펠리코와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수십 명은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책임을 펠리코에게 돌렸다.

지젤은 재판 며칠 전 이혼을 마무리했지만, 손주들이 펠리코라는 성씨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지젤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후 낸 성명에서는 "이 재판은 대단히 힘든 시련이었다"면서도 "이 재판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온 사회가 여기서 일어나는 논의에서 증인이 돼 주기를 바랐고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남녀가 똑같이 모두 존중과 상호 이해 속에 살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우리의 역량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펠리코와 지젤의 자녀 세 명은 "낮은 형량에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한 가족이 전했다.

펠리코를 제외한 공범 전원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수감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선고받은 형기를 거의 채웠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 정상들도 지젤에게 지지를 보냈다.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은 "지젤 펠리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라며 "세상은 당신 덕분에 더는 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대단한 존엄성"이라며 "지젤 펠리코,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부끄러움은 자리를 바꿔야 한다. 지젤 펠리코, 고맙습니다"라며 "당신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강한 목소리를 줬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가해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