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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내 성폭행 사주 佛남편 징역 20년…공범 50명은 3∼15년형

피해자 지젤 "온 사회가 증인 되기 바랐다…재판공개 후회 안해"
유럽 정상들도 응원…숄츠·산체스 "지젤 고마워요"

  • 등록 2024.12.20 07:58:10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 남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있는 1심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도미니크 펠리코(72)가 아내였던 지젤(72)에게 약물을 먹이고 수십명에게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펠리코의 범행에 응한 남성 49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3∼1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중 2명은 형량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펠리코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기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고 펠리코에게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장피에르 마레샬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펠리코에 대해 징역 20년을, 나머지 50명에 대해 4∼1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지젤은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지켜봤다. 그가 법정에 들어가는 동안 지지자들이 손뼉을 치며 "고마워요 지젤"이라고 외쳤다.

지젤은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마주해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펠리코는 2011년 7월∼2020년 10월 지젤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펠리코의 제안에 응해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들도 기소돼 지난 9월부터 재판받았다. 이들은 범행 당시 연령이 22세부터 74세까지 광범위했고 트럭 기사, 군인, 소방관, 농부, 언론인 등 직업도 다양하다.

 

수사 당국은 가해자를 72명으로 보고 있으나 상당수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펠리코와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수십 명은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책임을 펠리코에게 돌렸다.

지젤은 재판 며칠 전 이혼을 마무리했지만, 손주들이 펠리코라는 성씨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지젤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후 낸 성명에서는 "이 재판은 대단히 힘든 시련이었다"면서도 "이 재판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온 사회가 여기서 일어나는 논의에서 증인이 돼 주기를 바랐고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남녀가 똑같이 모두 존중과 상호 이해 속에 살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우리의 역량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펠리코와 지젤의 자녀 세 명은 "낮은 형량에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한 가족이 전했다.

펠리코를 제외한 공범 전원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수감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선고받은 형기를 거의 채웠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 정상들도 지젤에게 지지를 보냈다.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은 "지젤 펠리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라며 "세상은 당신 덕분에 더는 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대단한 존엄성"이라며 "지젤 펠리코,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부끄러움은 자리를 바꿔야 한다. 지젤 펠리코, 고맙습니다"라며 "당신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강한 목소리를 줬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가해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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