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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 42건 일어나

  • 등록 2024.12.23 15:59:42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2건 발생하고, 12월 목·금요일에 30대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1천161명의 사망자와 12만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이며, 12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오전 0시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51∼60세) 운전자 구성비가 높았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30대(31∼40세) 운전자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앞 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실제로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20.4%를 차지한 추돌사고 구성비가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46.5%로 많이 증가했다.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23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사회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난 11월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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