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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 교육감 재선거 비용 공고…16억9천255만원

  • 등록 2024.12.28 10:44:2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은 16억9천255만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 15억9천627만원과 비교하면 6% 증가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선거 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거리 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 연설 비용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드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자동차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순찰차 6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 13㎞ 추격전 끝 검거

[TV서울=이천용 기자] 결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심 도주극을 벌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이면서 6대의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으며,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13㎞가량을 뒤쫓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향후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오후 1시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가족과 면담한 뒤 갑자기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몸에 상처를 냈다.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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