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수도권 체인 헬스장, 새해 첫날 돌연 폐업… "수백 명 피해"

  • 등록 2025.01.02 16:32:29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지역의 체인형 헬스장이 새해 첫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고 대표와의 연락이 끊겨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A헬스장의 대표 B씨가 돌연 폐업을 통보한 뒤 잠적해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B씨는 1일 오전 2시경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다.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폐업 사실을 알렸다.

 

문자에는 운동기구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 뒤 환불 비용을 변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 신청 안내도 포함됐다.

 

 

그러나 회원들이 해당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전원이 꺼져 연결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헬스장은 폐업 통보 직후 새벽 시간대에 센터 내 운동기구와 비품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원은 "평소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데, 문자를 받고 오전 3시에 헬스장에 가보니 (운동 시설 등이)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며 "작년 11월에 새로 회원권을 연장했는데, 환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아직 회원권이 6개월이나 남아 있었는데, 센터 관계자가 연말이라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난달 1년 더 연장했다"며 "오늘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원들은 SNS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대책을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이 방에 참여한 인원만 약 250명에 달한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해당 헬스장이 2023년 전국 28개 지점을 운영하다 '먹튀' 폐업으로 논란이 됐던 헬스장이 이름만 바꿔 재운영한 뒤, 또다시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십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B씨가 대표로 등록된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A헬스장의 다른 지점 2곳에서도 같은 날 폐업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져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공보 규칙이 강화돼서 수사 관련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요구… 법원 자업자득"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를 거론,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이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이어 정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






정치

더보기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