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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폐지수집 어르신 활동 점검

  • 등록 2025.01.07 09:33: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30일 오후 3시, 연말을 맞아 정훈상회 고물상(광진구 답십리로)을 방문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물품 지원 현황을 확인하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제도권보호하에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폐지수집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폐지수집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타인배상을 보장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1억8,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리어카, 쿨토시, 쿨타월, 야광조끼, 안전모, 리어카부착조명, 방한모자, 패딩, 망토, 기모내복 등 다양한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형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 광진시니어클럽 박효동 관장 및 폐지수집 사업단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추운 겨울철에도 항상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로 이동이 가능한 경량 손수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안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2025년에는 자치구별 재활용품수집상과 협약하여 공동 판매처를 확보하고,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저강도 대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위원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리어커 부착조명과 야광조끼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지급된 반광 방한모자와 겨울패딩 등 방한용품도 잘 챙기시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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