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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025년 달라지는 영등포’ 제작

  • 등록 2025.01.08 09:59:10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25년 달라지는 영등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025년 달라지는 영등포’에는 ▲주거도시 ▲경제도시 ▲미래교육도시 ▲문화도시 ▲복지도시 총 5대 분야 75개 정책이 담겼다. 지난해에 영등포의 미래 지도를 바꿔놓을 핵심 사업들이 큰 진전을 이룬 만큼, 올해는 이를 발판 삼아 ‘서남권 신경제 명품도시 영등포’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도시’

구민 안전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및 빗물 펌프장 신설’을 추진한다. 도심 속 힐링공간 확충을 위해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과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을 실시한다.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와 ‘청소 현장 상황실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쓴다. 공영주차장에는 안전설비를 확충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토요일에도 공영 노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땡겨요) 운영을 시작한다. 오는 3월부터 매달 1일에는 15% 할인된 가격으로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재개관하여 한층 강화된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와 구직자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이 기획하는 전문가 특강’, ‘청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희망찬 ‘미래교육도시’

신길동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을 품은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을, 여의도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개소한다.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 모두의 과학적 소양을 키우고, 미래 4차산업을 이끌 과학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를 위해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정원문화센터’와 ‘달려라 정원버스’, ‘우리동네 동행정원’을 통해 일상 속 정원문화와 생활밀착형 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안양천 내 영롱이 갈대 야구장 옆에 ‘반려견 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전문 훈련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사업도 추진한다.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장애 청소년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상해단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틀니 지원 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실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과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지원해 임신부터 양육까지 아이와 부모를 위한 두터운 복지를 이어나간다.

 

‘2025년 달라지는 영등포’의 세부 내용은 전자책(e-book) 형태로 구 누리집에 게시되며, ‘투명행정 → 주요시책 → 달라지는 영등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025년 달라지는 영등포’에는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정책들과 제도들이 담겨있다”며 “영등포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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