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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나경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 등록 2025.01.09 15:43:35

 

[TV서울=이천용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나 의원은 먼저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물었고, 김 차관은 “경찰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 다만 이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직권 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또, 이어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던 글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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