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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상하원서 '미주 한인의날 지정' 결의안 공화·민주 공동발의

  • 등록 2025.01.14 08:42:50

 

[TV서울=이현숙 기자] 1903년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119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상원에서는 한국계 첫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과 댄 설리번 의원(공화·아칸소)이, 하원에서는 한국계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지미 고메즈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각각 상·하원에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영 김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영 김 의원은 "122년간 한국계 미국인들은 학교와 직장, 심지어는 의회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저는 남캘리포니아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이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중 한 명으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메리칸드림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결의안에는 한국계 의원인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민주·워싱턴) 의원과 함께 54명의 의원이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3선인 영 김 의원은 117대 및 118대 의회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다.

한편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다.

그는 행사에서 올해 1월 13일을 메릴랜드 내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선포문을 발표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기념식에서 "초기 한인 이주민들의 결의와 자부심, 용기가 오늘날 든든한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무어 주지사에거 한국과 메릴랜드주 간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조 대사는 또 아루나 밀러(Aruna Miller) 부지사의 시아버지로,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고(故) 재크 밀러 씨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유족에 전달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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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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