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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퇴임 앞둔 바이든, 외교성과로 한미일 협력 거론…"北 억제해야"

  • 등록 2025.01.14 09:05:38

 

[TV서울=이현숙 기자] 일주일 뒤면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재임 기간 외교 성과를 돌아보는 연설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자신의 치적으로 또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인도태평양을 봐라. 우리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하고 역내 세력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소수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해냈다.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 관계를 사상 처음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일본·필리핀 3자 협력, 미국·호주·영국의 3자 군사 동맹 오커스(AUKUS), 미국·호주·영국·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인도태평양 외교 성과로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 덕분에 미국은 4년 전과 비교해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 미국과 동맹은 더 강해졌고,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주요 권위주의 국가들이 서로 더 긴밀히 공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힘이라기보다는 약점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장기적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됐다고 강조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유리한 외교 여건을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고 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우크라이나, 중동, 인도태평양 등지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무력을 과시하며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덕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에 실패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이 더 많고,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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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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