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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청, "尹대통령, 2차 조사 불응"

  • 등록 2025.01.16 16:28:39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판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이를 체포영장에 준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면 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억지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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