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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또 멈춰 선 덕유산리조트 곤돌라…이용객들 '불안'에 점검

  • 등록 2025.01.16 17:49:05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곤돌라가 엿새 만에 또 멈춰 서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분께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5분가량 멈췄다.

당시 덕유산리조트 측은 안전 경고문이 울리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분 정도 곤돌라의 운행을 멈춘 뒤 탑승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다.

이후 레일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20여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지난 9일에도 곤돌라가 정전으로 멈춰서는 바람에 300여명의 승객이 공중에서 매달려야 했다.

당시 전력공급장치 과부하로 곤돌라가 멈춰서면서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무주 덕유산 설천봉의 기온이 영하 16.1도까지 떨어지면서 승객들은 두려움과 함께 한파에 떨어야 했다.

당시 곤돌라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김모씨는 "곤돌라를 타려고 승차장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멈췄다는 안내가 나왔고, 승객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 승객들이 화를 내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무주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운행 중단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운행 간격을 조정하느라 20여분간 곤돌라가 멈춰 섰고, 2021년 12월 31일에는 구동 벨트가 손상돼 곤돌라가 20여분간 공중에 멈춰 섰다.

2020년 10월에는 고무로 된 타이밍벨트가 끊어지면서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곤돌라를 지탱하는 기둥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20여 명이 공중에 매달렸다.

1997년에 건축된 덕유산리조트 곤돌라는 리조트부터 해발 1천520m인 덕유산 설천봉까지 오간다.

2.6㎞ 길이로 80대가 운영 중인데 대당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연이은 운행 중단에 무주 덕유산리조트 측은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무주 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매일 운행 전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 점검을 하고, 삭도시설인 만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정기 점검도 하고 있다"며 "점검 후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승객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보완점 등을 확인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곤돌라의 멈춤 사고가 잦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도 안전 점검에 나섰다.

도 소방본부는 이날 무주 덕유산리조트를 방문해 곤돌라와 리프트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리조트 내 티롤호텔의 화재 예방 대책 등을 확인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용객이 많아지는 가을∼겨울철에 연 1회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설 명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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