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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5.01.17 13:17:56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이날 법정 밖으로 나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논의해서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직전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15%포인트(p)에 달했던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봤을 때 박 시장이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감수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의 또다른 혐의인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심리 대상에 제외됐다.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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