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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생·정책행보 시동…'집토끼' 붙들고 중도층 공략 시도

  • 등록 2025.02.02 08:50: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달 민생·정책행보를 본격화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들의 연쇄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전제 조건인 '조기 대선'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승패의 열쇠를 쥔 중도층의 '정책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경제 부처, 7일 비경제 부처와 민생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연다. 각 부처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최고위급 실무자들을 한 자리에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종의 업무보고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인공지능(AI)특위·경제활력민생특위와 함께 오는 5일 경기 평택고덕변전소를 방문, AI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안전 점검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시국을 맞아 여당이 전면에 나서 국정 전반과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생·정책행보에 나서는 것과 함께 당 개혁 방향, 나아가 정권 재창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당 전략기획특위는 이달 중순 당 개혁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한다. 세미나에서는 '보수 재건'부터 2030 세대 지지 확보 방안, 중도층 공략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위는 매주 현안 관련 여론 분석 보고서도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와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분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은 조기 대선을 드러내놓고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당 차원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화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의 반발에 맞닥뜨리고, 여권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달리, 국민의힘 입장에선 적극적인 '좌클릭'이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구속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反)이재명' 기치를 앞세우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의 '줄타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통적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도층의 정책 감수성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이르다"며 "우선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향후 상황에 맞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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