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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에 "납득하기 어려워"

  • 등록 2025.02.04 15:31: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김 의원은 송 전 시장에게 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을 맡은 설범식 재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나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악행과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재판장이 나와 김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까지도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 주요 관문을 장악한 채 왜곡된 재판부로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 교수)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각 소위원회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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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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