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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다자녀가구 등 전기차 구매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등록 2025.02.05 09:09:5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시 예산으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지원되는 전기차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국비+시비)은 전기승용차(일반) 810만원, 전기화물차(1t) 1천560만원, 전기버스(대형) 8천만원 등이다.

시는 여기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원, 3명 60만원, 4명 이상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보조금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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