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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尹대통령·김용현 등 불출석할듯

  • 등록 2025.02.06 07:04: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3차 청문회를 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 주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야당은 비화폰(안보폰) 지급,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앞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농관원,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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