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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려대 등 32개 의대, 개강 3월로 연기…'휴학생 복귀' 고육책?

  • 등록 2025.02.07 17:24:2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40곳 중 80%에 해당하는 32곳이 올해 신학기 개강을 3월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 재학생 기준 복학 및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중 3월 이후 개강하는 곳은 32개교로 집계됐다.

이들 의대는 가천대·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고려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순천향대·아주대·연세대(분교)·울산대·원광대·을지대·이화여대·인하대·제주대·조선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이다.

 

의대는 의예과(2년)와 의학과(4년) 과정으로 나뉘는데 의학과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1∼2월에 개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의학과 3∼4학년이 1월 20일, 의학과 2학년은 지난 3일 개강했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연세대(서울), 영남대, 인제대, 차의과대 일부 학년은 이달 중 개강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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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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