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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려대 등 32개 의대, 개강 3월로 연기…'휴학생 복귀' 고육책?

  • 등록 2025.02.07 17:24:2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40곳 중 80%에 해당하는 32곳이 올해 신학기 개강을 3월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 재학생 기준 복학 및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중 3월 이후 개강하는 곳은 32개교로 집계됐다.

이들 의대는 가천대·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고려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순천향대·아주대·연세대(분교)·울산대·원광대·을지대·이화여대·인하대·제주대·조선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이다.

 

의대는 의예과(2년)와 의학과(4년) 과정으로 나뉘는데 의학과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1∼2월에 개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의학과 3∼4학년이 1월 20일, 의학과 2학년은 지난 3일 개강했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연세대(서울), 영남대, 인제대, 차의과대 일부 학년은 이달 중 개강한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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