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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풍에 토요일 체감 서울 -19·인천 -23도

  • 등록 2025.02.07 17:37:5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이번 주말 한파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겠다. 토요일인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사이일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3도와 영하 3도, 인천 영하 12도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11도와 영하 1도, 광주 영하 7도와 0도, 대구 영하 10도와 영상 1도, 울산 영하 9도와 영상 2도, 부산 영하 8도와 영상 3도다. 일요일인 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칼바람 탓에 더 춥게 느껴지겠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8일 오전 체감온도가 영하 19도, 인천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지겠다.

 

서울·경기서부내륙·충청내륙·광주·전남내륙에는 7일 저녁,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내륙에는 7일 밤, 서해안·제주·경상해안·경북북동산지에는 8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전남해안과 제주는 순간풍속이 시속 94㎞(26㎧)를 넘을 정도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번 주말이 지나도 추위가 완전히 풀리진 않겠지만 한낮에도 영하인 상황에선 벗어나겠다. 월요일인 10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기온은 0도에서 영상 7도 사이겠고 11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사이, 낮 기온이 영상 4∼10도겠다.

 

현재 대부분 지역은 눈이 그쳤지만, 충남서해안과 호남, 제주는 아직 강수가 멎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전남서부와 제주에 눈(제주는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새벽까지 충남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 아침까지 충남서해안, 오후까지 전북서해안·남부내륙 곳곳에도 눈이 내리겠다.

 

호남과 제주엔 각각 8일(전라서해안은 9일 오전)과 9일까지 시간당 1∼3㎝씩 눈이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대비가 필요하다.

 

 

9일까지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 10∼20㎝, 제주중산간 5∼15㎝,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부·울릉도·독도 5∼10㎝(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북서부·울릉도·독도 최대 15㎝ 이상), 충남남부서해안과 제주해안 3∼8㎝, 서해5도·대전·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북부내륙·전남동부 1∼5㎝이다.

동해안과 영남 등 백두대간 동쪽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다.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 해상에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70㎞(9∼2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서해앞바다와 먼바다들은 최대 5.0m 이상)로 높게 치겠다.

 

먼바다 높은 물결에 동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된다. 너울은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파고가 급속도로 높아져 위험하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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