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B(62)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운수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피해자들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