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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서 국민의힘 도의원 사전투표 폐지 주장

  • 등록 2025.02.19 16:26:0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방한일(예산1) 의원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전투표자가 급증하면서 선거 시스템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자가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전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단축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 들어간 예산 687억원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에 부정투표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정선거가 있다면 의혹을 밝혀 선거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집권당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 등 사이에서는 방 의원의 연설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방 의원님 본인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분이시고, 도지사와 도의원, 도교육감 등 모든 사람을 부정하고 본인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고 묻고 싶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하는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교섭단체 연설이라면 지방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얘기가 나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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