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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

  • 등록 2025.02.20 13:38:36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일 군인공제회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 회원 저축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했으며, 앞으로 병무청은 병 회원 저축에 대한 사업 안내와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병 회원 저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도 특별회원으로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신설됐다.

 

병 회원 저축은 병역이행기간 중에만 납입 가능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달리 현역병 복무중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 복리 5.0%의 금리도 제공하고 있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20대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재테크를 시작하여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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