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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서울시 보건소 최초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직접 실시

  • 등록 2025.02.21 09:54:06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 보건소는 2023년부터 서울시 보건소 최초로 직접 관내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의 누리 소통망(SNS)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날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강동구 보건소는 2023년부터 146회에 걸쳐 총 2,706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제작한 강의안으로 전문 강사가 대면 교육을 진행해 청소년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구는 올해도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과 연계해 비만 예방 사업 대상 청소년들과 관내 교육기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생, 아동 양육 시설 등의 청소년이다. 특히, 올해는 대안학교 청소년을 추가하여 교육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은 학령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은 최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 도박의 정의, 위험성, 예방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은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가해, 폭력 경험률이 중학생 다음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폭력 대응 교육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황상원 보건의료과장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약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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