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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제출

  • 등록 2025.02.21 11:48:2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 건의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 의장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 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재량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건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 의장은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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