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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 열어

  • 등록 2025.03.07 16:44:12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출신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을 주제 발표에서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을 분석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대학 전학선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에 대한 발제에서 국회의장·광역의회 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전략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성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시대 실현, 자치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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