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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민대학 첫 명예학사 63명 배출…"올해 1만명 참여 목표"

  • 등록 2025.03.08 08:31:0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민에게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민대학이 첫 명예학사 63명을 배출했다. 제주도민대학은 올해 교육 참여 인원을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민대학 제1회 명예학위 수여식과 2025년 개강식을 열어 명예학사 63명의 졸업과 신입생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도민대학 학사 일정 보고를 시작으로 명예학위 수여식, '도민과 함께한 시간' 영상 상영, 신규 학습자 학생증 수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민대학에서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63명 중 40명이 참석해 명예학사 학위를 받았다.

 

학생증 수여식에서는 디지털 교육 강화와 첨단기술 도입을 상징하는 특별 도우미 로봇이 학생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출범 2년 차를 맞은 제주도민대학은 지난해 116개 과정을 운영했으며, 도민 3천972명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대학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참여 인원을 지난해 대비 151.8% 증가한 1만명으로 확대하고, 도민 강사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

학습 공간은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지역캠퍼스와 동네캠퍼스, 열린강의실 등도 구축한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명예 직능학위제를 운영하는 등 개개인의 학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대학 학장인 오영훈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는 평생학습에 대한 뜨거운 도민 열망을 증명했다"며 "도민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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