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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민대학 첫 명예학사 63명 배출…"올해 1만명 참여 목표"

  • 등록 2025.03.08 08:31:0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민에게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민대학이 첫 명예학사 63명을 배출했다. 제주도민대학은 올해 교육 참여 인원을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민대학 제1회 명예학위 수여식과 2025년 개강식을 열어 명예학사 63명의 졸업과 신입생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도민대학 학사 일정 보고를 시작으로 명예학위 수여식, '도민과 함께한 시간' 영상 상영, 신규 학습자 학생증 수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민대학에서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63명 중 40명이 참석해 명예학사 학위를 받았다.

 

학생증 수여식에서는 디지털 교육 강화와 첨단기술 도입을 상징하는 특별 도우미 로봇이 학생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출범 2년 차를 맞은 제주도민대학은 지난해 116개 과정을 운영했으며, 도민 3천972명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대학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참여 인원을 지난해 대비 151.8% 증가한 1만명으로 확대하고, 도민 강사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

학습 공간은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지역캠퍼스와 동네캠퍼스, 열린강의실 등도 구축한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명예 직능학위제를 운영하는 등 개개인의 학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대학 학장인 오영훈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는 평생학습에 대한 뜨거운 도민 열망을 증명했다"며 "도민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준희 시인,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안준희 시인의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 인사와 각계 주요 인사, 가족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따뜻한 축하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했다. 정영희 유튜버(토닥쌤)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축사와 작품해설, 2부 ‘작가의 세계’, 3부 ‘우리의 역사’, 4부 ‘함께 걷는 길’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최석인 명예총재, 김형재 서울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통해 안준희 시인의 문학적 성취와 사회적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시집 해설을 맡은 공광규 교수는 해외 일정으로 영상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명진·우병택 문학평론가가 작품해설 및 서평을 통해 시집 ‘그 이름 안에’에 담긴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두 평론가는 자연과 계절, 가족의 정서, 삶의 성찰과 더불어 사회와 통일을 향한 메시지까지 아우르는 시인의 진정성 있는 시선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시집은 총 5부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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