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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신혼부부 안심주택, 방화동·신길동·원효로동 3곳 추진

  • 등록 2025.03.09 08:28: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강서구 방화동, 영등포구 신길동, 용산구 원효로동 3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의 '신혼부부 안심주택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전자문을 완료했거나 제안서 접수 단계인 사업은 총 3건이다.

개화산역 근처인 강서구 방화동 555-10(사전자문 완료)과 신길역 근처인 영등포구 신길동 95-136(사전자문 완료), 간선도로변인 용산구 원효로2가 72-3(제안서 접수)이다.

이들 3개 사업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599세대다.

 

방화동 72세대(공공임대 15세대·민간임대 36세대·분양 21세대), 신길동 298세대(공공임대 113세대·민간임대 149세대·분양 36세대), 원효로동 229세대(공공임대 112세대·민간임대 117세대)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 절차는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사업계획 접수→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통합심의위원회 심의→지구지정·승인 및 고시→착공 순이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완료하면 어느 정도 사업 방향이 잡힌 단계로 볼 수 있다.

사전 절차를 가장 먼저 마치는 1호 사업은 내년 1월 착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2천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의 대중교통 중심지다.

'임대 70%+분양 30%' 혼합형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민간 70∼85%, 공공 50% 수준이고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를 낳으면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임대는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높은 알파룸과 자녀방을 두고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설치한다.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도 갖춘다.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사업 모델이 좋아 양호한 수준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며 "신규 사업인 만큼 설명회를 꾸준히 열어 방향성과 효과를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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