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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 등록 2025.03.15 17:07:08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고 아직 발효 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핵무장 찬성 여론에 놀랐나…바이든 정부 때 '한국 추가' 배경 주목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내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처음 국내의 한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조치라는 인식들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 등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갔다고 미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1월20일)을 앞두고 대러시아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종의 '정책 대못박기'를 진행하는 시점이었다.

다만 리스트 자체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정보기관 등의 관여 없이 에너지부 자체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으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

이에 앞서 2023년 1월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과 맞물려 미국 조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존 커비 당시 바이든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북한은 물론 한국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정책으로 재강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일연구원의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6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물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계속 됐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당했던 알렉산드라 벨 차관보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의 질문에 자체 핵무기 보유시 후과도 포함할 경우 찬성 수준이 낮아질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정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실제 시행되면 핵 협력 제약에 한미동맹 신뢰 타격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미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부르는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위험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이 들어가 있다.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우려 정도가 북한 등에 비해서는 낮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과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적으로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전략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급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은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동맹보다는 적을 포함시키는 범죄에 넣으면서 한국 국민의 불신(disbelief)과 미국의 의혹(distrust)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도 "한국이 (현재) 이 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한국이 독자 핵무기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을 때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외교·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 무차별적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도 겨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 기조 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트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적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데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격변기에 놓여 있는 점은 우려를 가중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이뤄졌으나 정부는 최근에야 상황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은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 에너지부가 내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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