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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 등록 2025.03.15 17:07:08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고 아직 발효 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핵무장 찬성 여론에 놀랐나…바이든 정부 때 '한국 추가' 배경 주목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내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처음 국내의 한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조치라는 인식들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 등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갔다고 미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1월20일)을 앞두고 대러시아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종의 '정책 대못박기'를 진행하는 시점이었다.

다만 리스트 자체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정보기관 등의 관여 없이 에너지부 자체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으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

이에 앞서 2023년 1월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과 맞물려 미국 조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존 커비 당시 바이든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북한은 물론 한국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정책으로 재강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일연구원의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6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물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계속 됐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당했던 알렉산드라 벨 차관보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의 질문에 자체 핵무기 보유시 후과도 포함할 경우 찬성 수준이 낮아질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정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실제 시행되면 핵 협력 제약에 한미동맹 신뢰 타격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미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부르는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위험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이 들어가 있다.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우려 정도가 북한 등에 비해서는 낮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과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적으로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전략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급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은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동맹보다는 적을 포함시키는 범죄에 넣으면서 한국 국민의 불신(disbelief)과 미국의 의혹(distrust)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도 "한국이 (현재) 이 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한국이 독자 핵무기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을 때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외교·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 무차별적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도 겨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 기조 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트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적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데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격변기에 놓여 있는 점은 우려를 가중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이뤄졌으나 정부는 최근에야 상황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은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 에너지부가 내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 1,800원이면 해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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