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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세가공 부가가치 높인다…반도체 시제품 반출입 간소화

  • 등록 2025.03.19 08:37:09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등 정식 수입 신고 대상이던 첨단 산업 시제품의 연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과세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세금을 낸 뒤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수출품에 한해 간소화한 것이다.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등이다.

 

이번 규제 혁신안에는 보세가공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자율관리 방식은 보세 공장 밖에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로 시제품 등을 반출할 때만 허용됐지만 공장 내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자율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 반출입 간소화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대응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기간이 제한된 부두나 화물터미널 중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보관기한을 폐지하는 안도 추진한다.

장기 보관이 필요한 선박·항공기 수리 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 수요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부산·인천항·인천공항 일부는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물품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동일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된다.

석유 블렌딩 수출 과세표준 신고 서류도 간소화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블렌딩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 방식이다.

보안에 민감한 방산산업도 우수 보세공장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열람 관련 요건도 완화된다.

보세공장 외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를 허용하는 안도 이번 규제 혁신안에 포함됐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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