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7℃
  • 흐림강릉 14.3℃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5.9℃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1.0℃
  • 구름조금거제 16.1℃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광화문에 천막 당사… '尹파면 장외투쟁' 총력전

  • 등록 2025.03.24 13:28:1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운명의 한 주'에 들어서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당의 동력을 최대한 가용한다는 각오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리로 나아가 이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주 안으로는 반드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자리를 옮겨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오늘 광화문에 당사를 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투쟁의 거점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한다"며 헌재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하는 '파면 촉구 도보 행진'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선 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만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다시금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돼 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헌재를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미루는 것은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민주당도 거리의 시민과 합세해 헌재를 압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진 양상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는 헌재를 향해 신속히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며 "헌재가 헌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금 국가 정상화를 앞당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윤석열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