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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9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 성료

  • 등록 2025.04.10 16:38:1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한 ‘제19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5일 정화예술대학교 정화1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로, 한·중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가운데, 유치부, 초등부(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본선 진출자 86여 명이 그동안 갈고 닦아 온 중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부 백예지 참가자가 ‘인생을 바꾸는 사소한 선택(改变人生的微小选择)’을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인생에 찾아온 기회, 중국어를 접하게 된 계기 등을 뛰어난 표현과 완벽한 중국어 발음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해 심사위원 및 청중들의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내며며 ‘전체대상(국회의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치부에서는 김린우 어린이가 ‘동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김세인 어린이가 ‘은상’, 민서진 어린이가 ‘금상’, 임시우 어린이(한성화교소학교 평생교육원 유치부)가 ‘사계절(四季)’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장상(부분대상)’을 수상했다.

 

초등 저학년부에서는 량이안 학생이 ‘동상’, 강준혁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문시혁 학생이 ‘금상’인 ‘아주일보사장상’, 부분대상인 ‘인천광역시장상’에는 백신희 학생(인천구월서초등학교)이 ‘만강(万疆)’을 주제로 발표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초등 고학년부에서는 이지민 학생(한성화교소학교)이 ‘공룡이 돌아왔다(恐龙回来了)’를 주제로 ‘부분대상’인 ‘주한중국대사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이준성 학생이 ‘금상’인 ‘아주일보사장상’, 노정민 학생이 ‘은상’, 노승언 학생이 학생 ‘동상’를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박지율 학생(인천정각중학교)이 ‘더 좋은 자신이 되자(做更好的自己)’를 주제로 ‘경기도지사상(부문대상)’을, 조수민 학생이 ‘금상’, 김승유 학생이 ‘은상’, 정이수 학생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이우진 학생(전북외국어고등학교)이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 나찰이 인생을 웃으면서 맞이하는 법을 가르쳐주다!(我命由我不由天,哪吒教我如何“笑”对人生!)’를 주제로 ‘부분대상’인 ‘주한중국대사상’을 받았으며, 이명선 학생이 ‘금상’, 박서연 학생이 ‘은상’, 이승연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계속해서 대학부에서는 문유빈 학생(숙명여자대학교)이 ‘중국어의 힘(中文的力量)’을 주제로 ‘외교부장관상(부문대상)’을 수상했고, 그 뒤를 이어 신서영 학생이 ‘금상’, 최정아 학생이 ‘은상’, 조명재 학생이 ‘동상’를 차지했다.

 

일반부에서는 이 부문 ‘대상’ 수상자이자 ‘전체대상’ 수상자인 백예지 참가장 외 고도완 참가자가 ‘금상’, 이보림 참가자가 ‘은상’, 강선호 참가자가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각 부문 수상자 외에 본선에 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각 부문 장려상이 수여됐다.

 

 

‘전체대상’ 백예지 참가자는 소감을 통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이자 대회 운영위원장인 신경숙 박사는 “학생들의 열정과 학부모님의 응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대회 참가자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어 너무 기쁘다”며 “다음 대회도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대회장을 맡은 임홍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더 많이 발전하고 풍성한 다음 대회가 열릴 것을 기약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에 패딩 선물 혐의' 직 상실형 의령군의원·검찰 항소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 패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과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72만5천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패딩 구입 비용을 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천원 납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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