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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전국 최초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운영

  • 등록 2025.04.11 10:26:08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담 인력인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가 요양등급 신청부터 확정 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신청 서류 작성·제출 ▲건강보험공단 실사와 병원 진료 동행 ▲등급 판정 전후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장기요양 혜택 안내 등을 밀착해서 돕는다.

 

특히 이번 사업이 최근 ‘서울시 2025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는 공모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이달 중 매니저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일상생활지원단’ 인력을 투입해 2개 조(3인 1조)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영상과 광고물 등을 제작해 사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6월 중 어르신 및 돌봄 가족을 위한 정책안내 · 상담 및 특강,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힐링&복지 정책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 전용 복지 플랫폼인 ‘동작 효도 콜센터’(1899-22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장기요양 매니저 지원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 효도콜센터를 필두로 한 ‘효도 패키지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어르신 공적 돌봄의 새로운 지평을 선도하는 획기적 정책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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